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분명 처방이 허용된다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환자 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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