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에 검찰, 선고유예 구형...법원 판단은?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