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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임신 중에도 남편 육아휴직 쓴다…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또,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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