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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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긴급 점검...장흥군수 사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수용 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수와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동물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되는 등 관리 부실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을 동물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긴급 치료에 나서고, 나머지 동물에
      2026-09-03
    • "자식 같은 반려견 때문에 과태료 폭탄?"...'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앞으로 자식처럼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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