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차 하도급 원칙 금지 '9일 전격 시행'…노동자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원도급'(1차 도급)까지는 가능하나,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다시 다른 기업에 도급·용역·위탁 등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