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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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409만 원 술접대'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만 기소…뇌물죄는 빠져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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