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임무종사

    날짜선택
    • 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징역 15년" 대폭 감형... 한덕수 측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2026-05-0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