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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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적회복 불허는 '병역기피' 의심 사유 있어야"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6년생인 A 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 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A 씨는 5개월 뒤인 그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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