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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