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 들었는데도 경고"...공익신고자 '울분'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 ‘복불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고가 반복되면서 단속의 형평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소개한 최 모(37)씨는 22일 연합뉴스에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로 직접 제보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사례 2,372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의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건들입니다. “신호위반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