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복구비 11억 소송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