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