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남악신도심에 들어선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목포시가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로 인해 남악하수처리장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무안군과 롯데쇼핑 측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마친 뒤 개장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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