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의 취재기자 폭행 논란과 관련, 해당 매체의 취재 방식을 '자해 공갈식 폭행 유도' 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21일 전국 후보자들에게 보낸 긴급 알림문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기습 인터뷰 시도 등 고압적인 취재 행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행위가 향후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라고 구체적인 대응 지침까지 전달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이번 논란 외에도 권성동·김장겸·이준석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해당 매체가 사전 협의 없이 동선을 방해하거나 기습적인 인터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유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장겸 의원 사례에서는 해당 매체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식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취재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취재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행위는 소란 야기 및 통행 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 후보자들을 향한 언론의 공세적 취재에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뉴스타파 측은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취재 중이던 자사의 영상 기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 측은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