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책임져라"...메타, 美 교육당국과 소송 첫 합의

    작성 : 2026-05-22 08:00:01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의 지역 교육 당국이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와 합의를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1,200여 개 교육구가 메타 등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지정돼 오는 6월 15일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앞서 유튜브와 스냅챗, 틱톡을 각각 운영하는 알파벳, 스냅, 바이트댄스와 합의한 데 이어 메타와도 합의를 마치면서 해당 소송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600명 규모의 농촌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불안과 우울증, 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 등 총 6,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브레시트 교육구와의 소송은 해결됐지만 우리는 나머지 1,200여 교육 당국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한 '청소년 계정' 등 보호조치 마련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K.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과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 3월 연이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합의를 선택한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금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불거질 여론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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