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네 쓰레기 태우면 수수료 더 받는다"...정부, 소각장 확충 '속도'

    작성 : 2026-05-22 09:00:02
    ▲ 자료이미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 가산금을 올리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쓰레기가 권역 밖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등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공공 소각시설에서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대신 처리해 줄 때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됩니다.

    늘어난 가산금은 주민 지원 기금으로 넉넉히 확보해 기피 시설로 꼽히는 소각장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2030년까지 기후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기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1차 심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전주시와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등 6곳의 사업이 당장 심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비 지원 범위도 기존 소각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낡은 기존 시설의 철거 비용과 새로운 부지 매입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복잡했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줄이고,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짧은 정액 지원 사업 등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꾸려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장기화에 따른 지연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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