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치자금·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작성 : 2026-09-11 21:1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을 고발했습니다.

    목포시장 후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 수당 등 286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운동 문자비용 740여만 원을 신고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문자 2,1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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