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美 25개 주, 트럼프 관세에 반기

    작성 : 2026-08-04 07:31:21 수정 : 2026-08-04 08:57:13
    ▲ 미 로스앤젤레스항의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25개 주는 소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향신료 수입업체 등 현지 중소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편법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조치로 전 세계 각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달 24일 자정쯤을 기해 효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효력 만료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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