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광주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로 150여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할인유통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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