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목포대학교는 2일 광주지방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립목포대가 제기해 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의 적용 여부 등 후보대학 평가의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결정에서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부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추진계획서 등을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으며, 추천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사의 불공정 등으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천된 대학을 의대 신설 대학으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에서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별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완과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립목포대는 결정문에 제시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가능한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대학 자율권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립대 교수회 등이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목포대는 교수평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대학 자율권과 의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교수회 등의 원고적격이나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당사자적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목포시민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전남 서남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6년의 목표는 흔들릴 수 없다"며 "목포대는 지역민과 함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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