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유치장 변기에 속옷 등을 넣어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변기를 막히게 하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도 발로 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3월 19일 출소했으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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