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 아파" 추석 연휴 '칼치기'에 시속 157㎞ 질주한 50대

    작성 : 2026-09-25 17:30:01
    ▲ 급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적발 [연합뉴스]

    추석 연휴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2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칼치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냈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린 경우도 31차례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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