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제어 프로그램을 퇴사하며 무단 반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전직 개발팀장과 이를 공모한 경쟁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경쟁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 업체에는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퇴사하면서 장비의 온도와 가스 투입량 등을 제어하는 PLC 프로그램을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뒤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프로그램 일부만 수정해 원본과 90% 이상 동일한 상태로 장비에 탑재하고 4억1,000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장비에 최적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비밀유지 조치도 해온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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