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김 양식장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여수시와 고흥군,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년부터 2년 동안 김 양식장을 둘러싼 무단 시설 확장과 불법 임대 문제 등 갈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 방지를 위해 양식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해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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