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지연·설득 끝에 제지

    작성 : 2026-02-10 11:15:01
    ▲ 인천공항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춰 막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날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나 면담했지만,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말해 당시에는 출국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50분쯤 가족이 '미안하다'는 표현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항공사에 요청해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지연시켰고,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시간 설득 끝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A씨는 프랑스를 경유해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조력 자살'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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