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9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모씨가 지난해 향년 87세로 광주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뒤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씨의 살인 행각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1996년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씨는 2010년 2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광주고법이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판단에 나섰으나 이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 이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지난 2019년 세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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