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DLP1] 2019년 여수산단 기업 200여 곳이 무더기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DLP2] 지난해 대기물질 배출위반으로 99곳, 올해 9월까지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굴뚝을 훼손한 혐의로 조업 중지되거나 의무 기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 10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 옆면에 또다른 통로를 만드는 이른바 '가지치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공기를 섞어 배출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굴뚝을 변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가지배출관이 달려있었어요. 청소용 목적이냐 아니면 공기 희석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긴 하죠. 저희랑 사업장 쪽에서. 저희는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거죠"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2년 전 측정값 조작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CG1. 오염물질 측정값이 63ppm으로 허용기준치를 12배나 초과했지만, 대행업체와 짜고 1.5ppm으로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정한수 위원장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 "분명히 기업들은 (거버넌스의 재발 방지책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 예측을 안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부했고. 빨리 거버넌스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난 8월엔 한화솔루션 여수1공장이 전남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CG2.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일 177일 중 69일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한화 솔루션 역시 2년 전 배출값 조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모두 99건이고 올해 9월까지 3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미루거나, 굴뚝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 인터뷰 : 장종익 사무국장 /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 "산단 주변도 일류로 갈 수 있게끔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해야 한다.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도 부족하고요."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대행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수 있도록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또, 배출 기준을 강화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수산단 296개 사업장 가운데 설치 대상은 39곳에 불과하고, 굴뚝 2천 9백여개 중 약 10%인 217개만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기업의 의지 아닐까요? 제가 봤을땐 비용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감장치 하는데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누구나 저감장치 대신에 과태료 100번 이상 내고 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년 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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