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가 귀해지자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팔아 수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 105만 개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뒤 알선료 3억여 원을 챙긴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B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알선료 3억여 원을 환수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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