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면책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사고 위험성이 큰 전문 등반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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