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구회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천 8백여만 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노조 측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위배한 채 약속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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