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지방 체육회 관계자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체육회 직원들이 가입된 카톡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방 체육회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체육회 직원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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