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탄 어린이가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교육부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된 현행법을, 어린이가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원아가 폭염 속에 8시간 가량 방치돼 중태에 빠지자 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폐원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이 유치원 측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중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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