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 3부는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전임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임 간부들에게 2천여만 원을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전임 간부들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행사 지원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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