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결박, 약물 투여에 문제 없었다"

    작성 : 2014-07-11 20:50:50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환자들의 결박이나 약물 투여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결박이나 약물 투여로 환자들이 즉각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환자를


    결박하고 치료 목적으로 한도를 넘지 않는 신경안정제 투여는 있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1명을


    숨지게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8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신 감정 결과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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