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불규칙한 형태의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여수와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등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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