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포상금 3,600여 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2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 예정자 측근 등을 신고한 5명에게 포상금 3,6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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