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무효" 유권자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판단

    작성 : 2026-06-09 17:54:28 수정 : 2026-06-09 18:29:09
    공직선거법 따라 소청심사위서 60일 내 선거 유·무효 판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야권 선거 소청 신청 밝혀
    ▲ 계속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선거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일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도 선거 소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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