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 조항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의원의 사례나,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익 제보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 위원장은 "권력 기관의 불법이나 의료 현장의 부당 거래를 알린 이들이 도리어 가중 처벌을 받는 현실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회견에 나선 변호사들은 현행법의 징역형 일변도 규정을 벌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스스로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녹취가 공익을 위해 사용될 때 법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