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소년 선수의 프로 입단을 조건으로 억대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이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됐습니다.
전남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28일)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받는 노 대표이사와 B 부장 등 관계자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소년 지명 철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제안한 것일 뿐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황은 인정되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 대표이사 등은 지난 4월 유소년 선수의 프로팀 입단을 조건으로 발전기금 1억 원을 요구하고, 구단 이적 과정에서 훈련보상비 6천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FC는 당시 1억 원을 요구한 것은 B 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B 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경찰 조사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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