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무상으로 받아야 할 학교용지에 26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남도교육청이 환수를 요구한 금액은 180억 원뿐, 나머지 80억 원은 환수 대상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개발이 시작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당시 전남도교육청이 최근까지 이곳 학교와 유치원 용지 8곳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모두 260억 원 입니다.
학교용지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와 도교육청은 법 적용 시점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고, 도교육청은 계속 돈을 주고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대신 같은 쟁점의 소송이 위례신도시에서 진행 중이었던 만큼,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판결 사실을 1년 가까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판결이 나와도 교육부 차원의 공유가 없어,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학교 부지 6곳도 이후 넓어진 면적만큼은 무상 공급 대상이었지만, 80억 원은 환수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인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전임자가) 2020년부터 인지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 거래는 2건만 있었잖아요 실제로. 2020년 이후만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뒤늦게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이 잘못 집행된 데 이어 환수 관리마저 허점을 드러내면서, 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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