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주차 갈등을 빚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6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하다 4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직전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B씨의 차량이 해당 공터 입구를 막고 있었고, 이를 본 트럭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빼달라며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B씨가 입구에서 차를 뺀 뒤 해당 공터에 주차했지만, A씨가 다시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는 탓에 말다툼이 지속됐습니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덤프트럭을 후진했으나, 뒤편에 있던 B씨가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사유지인 공터로, 트럭운전자인 A씨가 임대해 차고지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툼을 끝내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덤프트럭를 빼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B씨 유족 측은 다툼 직후 발생한 사고인 점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고의성 여부와 과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인 혐의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 명확한 혐의를 판단해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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