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전·단수 지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18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귀가시킨 뒤, 혐의 적용 수위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심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실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소요 사태를 우려해 연락했을 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확보한 청와대 CCTV 영상과 문건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주요 인사와 회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2차 계엄' 모의 의혹, 사전 기획 개입 정황, 충암고 동문 중심 계엄 추진 라인과의 연결성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 직후 조서 열람에만 4시간 이상 소요하며 치밀한 대응을 보였고,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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