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4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억 686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교수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은 월급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엔 30%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은 전날인 지난 13일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여 간 급여를 받은 겁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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