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활동' 등을 국회에 미리 알리지 않는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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