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불거진 의혹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장윤기에 대한 첫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 거듭 사과하고,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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