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향후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에 부과된 총액이 180억 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으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이러한 관행이 현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억 9천만 유로(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역시 해당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관세의 조속한 부과'를 명시한 만큼, 조만간 USTR 차원의 조사가 개시돼 관세 부과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언급이 사실상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보복 관세 규모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선례가 많은 무역법 301조 활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방침을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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