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LF아웃렛 공사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토지 수용 동의서에 아웃렛 입점이나 동의 철회 표기가 없는 점은 행정 절차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며 피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LF아웃렛 공사는 이번 주 안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kbc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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