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 못 데려가!" 경찰 손가락 '우적' 깨문 50대女

    작성 : 2026-09-11 20:59:41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때렸고,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오히려 경찰관의 손가락을 거세게 깨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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