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몰래 이사한 뒤 연락처 바꾸고 세 딸과 잠적한 친모 '집행유예'

    작성 : 2026-06-18 14:09:56 수정 : 2026-06-18 16:32:57
    ▲ 청주지방법원

    10대 아들만 남기고 다른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16살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또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집에서 3일 동안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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