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자행한 B씨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총책으로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세력 가담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배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는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 일당은 현금 등으로 다수 언론사 기자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매수해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B씨 역시 본인이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원하는 시점에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며 기사 보도 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B씨의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00여만 원이었으며,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